


휴맥스 홀딩스는 휴맥스 그룹의 모든 회사들이 기업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부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좋은 기업문화와 경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휴맥스 그룹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회사와 함께 좋은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맥스 그룹의 핵심가치인 Integrity / Commitment / Customer Focus / Innovation의 내용이 경영시스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게 만듦으로써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내재화된 가치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2026. 3. 26.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액면병합과 관련한 ‘액면가 변경에 대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및 ‘ 주식 병합 승인의 건’을 승인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조에 의거하여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5주가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지하 1층 (수내동, 휴맥스빌리지 아트홀)
합병에 따른 주주확정 기준일 및 병합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휴맥스홀딩스(이하 “당사”)는 2026년 8월 2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가 주식회사 휴맥스(이하 “휴맥스”)에 흡수합병되어 휴맥스가 당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는 내용의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합병비율은 휴맥스 : 당사 = 1 : 0.9646707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따른 전자등록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병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